"기업인의 러시아 단기방문 비자 발급 간소화"
2010-01-08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한·러 단기방문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이 오는 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양국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비자 발급이 간소화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국에서 개최되는 무역 또는 산업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기업인이나 경제단체 대표가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국목적 입증서류가 행사 조직 위원회의 “서면 요청서(초청장)” 하나만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이들이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경우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협정은 한국과 러시아가 쌍방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 비자 발급을 간소화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협정은 2008년 9월 체결되었으며 협정 시행을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가 지난해 11월 마무리됨에 따라 9일부터 발효된다.이 협정에 따르면 단기방문 러시아 기업인 및 경제단체 대표가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입국 목적 입증서류가 행사 조직 위원회의 “서면 요청서(초청장)” 하나로 간소화된다.기존에는 비자신청자가 입국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초청장 이외에도 왕복항공권, 여행계획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또한 과학·문화·예술활동 참가자, 회의·협상 등 목적으로 한국정부로부터 공식 초청받은 대표단의 단원 등의 경우에도 입국 목적 입증서류가 주관 단체·기관의 서면 요청서(초청장)만으로 간소화된다.이외에 협정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을 1회 이상 방문한 사실이 있는 러시아인(단순 관광객은 제외)은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이밖에도 과학·문화·예술활동 참가자, 정부 초청 대표단, 단기 학업·연수 목적의 학생 등은 단기방문 비자 수수료가 면제된다.법무부는 "비자발급 간소화로 양국 간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가 증진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를 단기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