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2014-12-07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동화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또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도 함께 기소당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위반 시점,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더불어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한편 지난 7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 퇴출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으나, 이번 사건은 그 전인 지난 2010∼2012년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투아웃제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