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 개시

5일 입찰공고…일반기업/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12개 사업권

2014-12-0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최대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제3기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면세매장(총 17,394㎡)에 대해 관계법령과 정부정책을 고려하고, 적정한 경쟁 유도와 여행객 쇼핑 편의를 위해 품목과 지역을 기준으로 총 12개 입찰 사업권으로 세분화했다.입찰 참가는 면세점 운영 특허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기업 사업권 8개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사업권 4개로 구분해 진행한다.관계법령에 따라 계약기간은 5년이며, 신규 사업권 낙찰자 선정은 세계 1위 공항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요건(면세점 운영경험, 마케팅, 상품 구성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사업제안 60%+입찰가격 40%)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진입 및 정착 지원
이번 입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입찰 대상 사업권을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대기업․공기업 등)으로 이원화해 진행한다는 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에 처음 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권을 여객터미널 중앙지역과 출국 게이트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또한 초기 사업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공사에서 제시하는 입찰 최저수용금액은 일반기업 사업권의 60%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6개월분 현금, 상업시설 입주자 공통)은 보증증권으로도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이밖에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전용매장(HIT500)의 판매품목을 기존의 패션․잡화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인근 지역에 중소기업전용매장이 추가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더욱 많이 판매되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 이용객 편의 고려해 품목과 매장 레이아웃 전면 개편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이래 13여 년간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객 이동 동선과 핵심고객별 구매 형태, 항공사별 여객 특성을 분석해 품목 배치와 매장 레이아웃을 전면 개편했다.
인천공항에서 여객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는 여객터미널 동/서편 출국장 전면에 확장 배치하고, 곳곳에 섞여있거나 중복되어 있는 부티크 브랜드 매장은 여객터미널 중앙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어느 항공사를 이용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최소 동선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이용객 편의를 도모했다.

LCC, 외항사 이용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탑승동의 경우 운영사업자가 보다 자유롭게 매장과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기존 매장과는 차별화된 탑승동만의 독특한 상업 환경이 갖춰지도록 할 예정이다.인천공항은 전 세계인이 드나드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만큼 국산 피혁․패션브랜드는 외산품과의 브랜드 MIX를 통해 상품 구색과 매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중앙 구역에 배치하여 국산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 품목에 대해 복수 사업자가 판매
이번 입찰에서는 전 품목에 대해 복수 사업자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주력 판매품목인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중소․중견기업 및 일반기업 사업권 복수 취급 체계로 변경해 인천공항 내에서 독과점 구조를 사전에 없앴고, 적정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공사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bid.airport.kr)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유수 공항을 제치고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 치의 잡음 없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