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증권 ABCP 불완전판매건, 예상과 달리 ‘중징계’
우투증권 노조 “신사업 진출 제한 부담...합병 철회해야”
2015-12-0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해외 태양광에너지연계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판매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담보를 설정한 NH농협증권이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담보 설정이 부족한 ABCP를 기관 및 개인에게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NH농협증권에 기관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농협증권은 국내 3개 대기업 계열사가 해외 태양광발전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ABCP 발행을 주관해 이중 2950억원어치를 기관과 개인에 판매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 5월부터 20일간 이어진 금감원의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증권은 이 중 1828억원 상당의 ABCP가 담보 설정이 미흡함에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당초 농협증권 측은 해당 건에 대한 감사 직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농협증권 측의 입장과는 달리 실제 금융당국은 농협증권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만일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농협증권은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이달 31일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해 탄생하는 NH투자증권으로 이같은 징계 조치가 이어지는 만큼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우리투자증권 노조는 8일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 후 NH농협증권의 기관경고를 법적으로 모두 승계해야하는 우리투자증권으로써는 신규업무 진출이 불가하고 연기금,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들로부터 주문수탁 금지 등의 영업제재 조치가 불가피해졌다”며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과의 합병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