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CD·ATM 보안 관리소홀로 금감원 제재
2015-12-0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자동화기기(CD·ATM) 관리를 소홀히 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일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SC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3호를 어겨 기관 개선 2건과 직원 2명에 대해 조치의뢰를 했다.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중요 단말기에 대해선 노트북 등 휴대용 전산장비 사용하거나 인터넷 접속, 메일 송·수신, 그룹웨어 접속 등을 해서는 안된다.그러나 SC은행은 자동화기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및 그룹웨어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외부메일 송·수신 기능을 허용한데다가 노트북을 관리자 단말기로 사용하는 등 관리자 단말기에 대한 보안 역시 허술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이에 금융당국은 SC은행에 대해 제재명령과 함께 자동화기기의 경우 업무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를 금지하고 USB 읽기 기능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앞서 SC은행은 최근 3년간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로 지난 10월 기관경고, 과태료 600만원, 개선 1건과 경영유의 4건을 조치 받은 바 있다. SC은행 임직원 11명 역시 징계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