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생명, SA 조직개편 과정서 실적 상위 설계사에 잔류 강요”
“‘계약이관’ 등 빌미로 ‘압박’” VS. “사실무근”
2015-12-0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삼성생명이 지난해 실시한 SA(Samsung Advisor)사업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실적 상위 설계사들에 대한 잔류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 높은 관리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남성 대졸 설계사 조직인 SA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150여명에 달하는 잔류 인원은 영업성과를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나머지 인력은 회사를 나가거나 독립 보험대리점(GA) 등으로 이동하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당시 해촉 위기에 놓인 설계사들은 삼성생명이 사전 논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특히 지방 사업소들이 모두 철수되면서 해당 지역 근무 설계사들의 경우 아무런 지원도 없이 서울에 올라와야 했다. 설계사들의 신분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이후 해당 부서에 남은 SA사업부 근무 인원들은 WM사업부(Wealth Management)로 영입됐으며 VVIP 대상 영업을 진행해 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반대로 실적 상위 설계사들에 대해서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잔류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책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임을 강조하다가 회사에서 필요 할 때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당시 SA사업부 소속이었던 한 설계사는 “당시 삼성생명은 실적 상위 150명 가량의 설계사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 가면 해촉을 하겠다고 압박 했다”며 “만일 그래도 움직일 경우 남아 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모집한 고객 또한 이관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또 상위 150명의 설계사들이 대리점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대리점의 1년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회사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상위 실적 설계사들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동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받아주는 대리점을 찾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일부 설계사들이 WM사업부에 남아 근무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대리점과의 규정 차이 때문이다. WA사업부의 점장은 임직원이고, 평가를 받아 급여를 받는 형식이다. 이 경우 3개월 연속 미계약이면 해촉이라는 회사 규정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금액은 적더라도 계약 횟수의 연속성이 중요해진다.그러나 대리점의 경우 실적을 전체 월 보험료로 산정하기 때문에 3개월 미계약을 해도 해촉되지 않는다. 대리점주 역시 계약의 건수 보다는 금액의 크기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때문에 큰 금액의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뛰어온 설계사들은 대리점으로 가고 싶어했다.당시 해당 부서에서 대리점 이동을 희망했던 설계사들은 삼성생명 측이 해촉된 설계사들을 6개월 내 삼성생명 직영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막았다고도 지적했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이에 삼성생명 측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적된 사항이 회사의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위 실적 설계사들을 별도의 리스트로 그렇게 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계사는 기본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직종인데 이 같은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삼성생명에서 퇴사한 설계사는 6개월 내 삼성생명 대리점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는 내규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리점 취업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 대표 등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실제 피해를 입은 설계사들은 이 같은 삼성생명의 입장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전직 삼성생명 설계사는 “계약이 가장 중요한 보험 설계사에게 기존의 계약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 계약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협박’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느냐”며 “현재도 삼성생명의 이 같은 횡포에 이동을 원하면서도 WM사업부에 묶여있는 설계사들이 허다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논란을 우려해서인지 당시 삼성생명은 실적 상위 설계사 150여명에게 회사 회의실에서 ‘잔류를 희망한다’는 서류에 싸인까지 받았다”며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강요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