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담합한 LS·대한전선 등 10개사에 2천억 손배소

“담합에 따른 피해규모 산정이 오래 걸려”

2015-12-09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LS, 대한전선 등 10개사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1년 11월 총 35개 전선회사의 전력선 입찰관련 담합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J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한신전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10곳에 연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한전이 청구한 금액은 1988억8000여만원이다.이들 회사는 지난 1998년~2008년 한전에서 발주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공동부당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이에 한전은 지난 2012년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액을 확정하지 못한 바 있다.한전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합에 따른 피해규모 산정이 오래 걸려 2년 만에 청구액을 확정해 소송 내용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전이 청구한 금액 중 손해배상금이 재판을 통해 인정될 경우 해당 10개사 및 부당공동행위업체 25개사 모두가 관련 매출비중 등 상호 합의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피소된 전선 업체들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다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