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신증권, 노조와 마찰 장기화

“노동탄압 중단하고 단체협약 성실교섭 해야”

2015-12-1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불성실한 단체협약 교섭 태도로 물의를 빚은 대신증권이 이번엔 노동조합에 대표이사를 만나러 본사에 진입할 경우 민형사상 절차와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신증권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 연내 타결을 위해 수시 교섭을 요청하자 사측이 의도적인 교섭연기로 이를 거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당초 10일 노사 양측의 대표가 참여하는 대표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지난 8일 대표교섭 요청 답변 문서를 통해 노조 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 등의 주장을 일방적인 요구라 말하며 이를 거부했다.또 사측은 게시글을 통해 노조의 단체교섭 파행 주장에 관해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식 안건이 아닌 교섭원칙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출입문을 막고 서서 사측 교섭위원을 협박했고,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언론 및 국회 등에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왔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이어 사측은 해당 글에  ‘사무금융노조가 단체교섭을 위해 대신증권 본사를 찾아와 대표이사를 만나러 본사 진입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만큼 민사·형사·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타 증권회사 단체협약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안을 제시했음에도 대신증권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섭을 포함한 모든 노조활동을 근무시간에만 하라는 등의 태도는 노동조합 무력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남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은 “더 이상 노조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신증권을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규정짓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신증권측은 노조가 허가 없이 본사에 진입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대신증권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만나기 위해 회사에 진입할 경우 어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글 형식으로 해당 행위는 주거침입인 만큼 민사·형사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대답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사전 약속 없이 침입할 경우에 대한 대응이었다”며 “회사는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최대한 성실 교섭을 하고자 성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제2 노조의 경우 이미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