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업대출 한도거래 수수료 비교공시된다

금감원 콜센터 1332로 8건 제도 개선

2015-12-1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이달 중으로 기업대출 한도거래 관련 수수료가 비교공시 될 예정이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월과 10월 두달간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를 토대로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기업 대상 한도대출 상품의 수수료 부과기준 및 요율 등을 이달 중으로 은행연합회에 비교공시하도록 했다.이는 기업한도대출 취급시 부과하는 수수료가 금리에 준하는 부대비용이지만 수수료 기준 및 요율이 공시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출 때에는 안내내용을 서면화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일부 금융사가 대출 때 대출조건과 상환방법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고 이를 녹취 후 대출하는 제도가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민원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또 콜센터를 통해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은행권 상속예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통일하기로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때 미성년 후견인의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소멸된 계약이라도 미지급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때 통보해주고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상호와 대표자명을 모두 표시하는 제도 개선도 최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