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성추행사건 유포자 사전 구속영장
2015-12-14 김정종기자
[매일일보 김정종기자] 서장원 포천시장이 성추행 소문를 퍼뜨린 여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철서는 12일 박모(52·여)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포천시장 집무실에서 서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러나 A씨가 당시 문자를 보낸 휴대전화를 분실해 몇 명에게 보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시장을 골탕 먹기기 위해 허위로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씨의 구속여부는 12일 오후 6시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서 시장은 앞서 지난달 7일 '자신이 특정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인으로 알려진 박씨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소했다.서 시장은 고소장에서 '본인이 집무실로 P씨를 불러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900여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사실이 호도돼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요청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소문은 만파 퍼지면서 지역에서 최대이슈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