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사고 미지급 보험금 98억원 찾아줘

내년엔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 테마검사 실시

2015-12-1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자동차사고 보험금 98억원을 보험소비자에게 찾아줬다고 15일 밝혔다.금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같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 다 가입하고도 장기보험에서 별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한 결과 13만5000건, 218억40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은 이중 5만5478건, 97억7000만원을 지급 완료했고 나머지는 내년 1월말까지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장기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9만9000건, 16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상해보험 등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했음에도 치료비를 추가로 받지 못한 사례는 1만4000여건, 21억원이며 견인비용 특약, 상해입원일당 특약, 생활유지비·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등에 가입한 뒤 청구하지 않은 사례 등도 있었다.금감원은 내년에는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해 놓고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 89만건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다.또 보험소비자의 장기보험금 청구가 없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누락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내년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누락, 고의적인 과소지급, 지급지연 등 위규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본인의 보험계약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생보협회(//www.klia.or.kr)나 손보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