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내년도 예산 총 4292억4000만원 확정
제242회 2차 정례회 폐회
2015-12-15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는 15일 5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4292억4000만원을 확정하고 1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42회 2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구의회는 정례회 첫날인 지난달 27일 1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이성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해당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28일부터 3일간 일반 및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였다. 3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 심사 및 구가 제출한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다. 안건으로는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의장인 김명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수정가결 됐다. 그러나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부결처리 됐다.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