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장관, TPP 참여 가능성 타진 위해 방미

한국산 철강 반덤핑 조사 등 공정성 담보 당부

2015-12-1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조기에 합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이클 프로먼 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TPP 협상 진전 상황을 포함한 양자·다자 무역·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에 지난해 11월 말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 여부 및 시기를 저울질하고자 협상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예비 양자협의→참여 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TPP 협상 당사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윤 장관은 프로먼 대표 등 미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공식으로 선언할 경우 창립 멤버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 무역 협의체에 승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방미 기간에 민간 통상 전문가 및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한 현지 분위기를 탐색하는 등 참여 공식화를 전제로 한 사전 조율·정지 작업을 벌였다.한·미 양국은 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 등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우리 측은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FTA 협정서의 부속서 규정 등을 들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또 ISD에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 등도 협의했다.ISD는 FTA 체결 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 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양측은 이밖에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규정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나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이 미국 측에 미칠 영향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윤 장관은 이날 또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 캐서린 앤 노벨리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 등도 만나 TPP 협상 참여 가능성 등을 타진하고, 최근 잇따르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미국 정부는 한국산 수입으로 피해를 본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프리츠커 장관과는 양국 간 상무 분야 장관급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윤 장관은 16일 오전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을 만나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