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시식 행사서도 '갑의 횡포'
2014-12-16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롯데마트와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을 전가하거나 경영 정보 제출 등을 요구하며 ‘갑의 횡포’를 부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현대백화점, 이마트에는 시정명령 및 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롯데마트는 작년 2월~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마켓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1456회 열었고 이때 발생한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직접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하고서는 시식 행사 진행 이후 비용을 모두 떠넘겼다”고 설명했다.이마트는 2012년 2월~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업체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에서의 매출액, 상품공급가격 등을 요구했다.현대백화점도 작년 3월과 올해 3월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 신세계백화점 등에서의 마진율과 매출액 등의 주요 경영정보를 요구했다.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에해당된다.한편 공정위는 이외에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시식 등 판촉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내년 1월경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