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고서류, ‘모든’ ‘일체’ 표현 못 쓴다
2015-12-1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은행의 각종 신고서류에서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 각종 신청·변경 서식 중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 ‘모든’이나 ‘어떠한’, ‘일체의’ 등 과도한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대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때 계약변경 신청서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하기로 했다.이는 기본보험료 증액분에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