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60주년' 한독, 2년만에 또다시 세무조사...왜?

인수한 태평양제약 리베이트 건 '불똥'?...한독, "정기 세무조사 불과"

2014-12-19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독(구 한독약품)이 2년 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은 한독의 서울 강남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 전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한독은 2012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통상적으로 정기세무조사는 4년 주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불법 리베이트와의 관련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태평양제약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독은 지난해 말 태평양제약 의약품사업부를 인수했다. 
 
이같은 시각대로 검찰은 지난 3월 태평양제약이 2012~2013년 말까지 자사 의약품의 납품 청탁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9월 의약품 처방 구매 등의 대가로 전국 120개소 병원 의사들에게 9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태평양제약 대표와 영업 상무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태평양제약 불법 리베이트건과 별개로 한독 자체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독의 리베이트나 태평양제약 인수 과정에서 특정 문제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것. 
 
이번 한독 세무조사를 두고 업계가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한독 측은 단순한 정기세무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독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라며  “태평양제약과 한독은 별개다. (태평양제약)아직 엄연히 존재하는 회사고 우리는 단지 지난해 태평양의 의약품사업부만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독은 지난 2012년 세무조사에서  35억2500만원을 추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