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선제적 대응 나선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신 외환전산망 구축

2015-12-2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는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자본유출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것이다.우선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약 40조원 규모 가량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유동화해 가계 만기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또 기존에 20% 일률 적용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최소의무상환비율을 기준소득 150% 이하는 15%, 150∼200%는 20%, 200% 이상은 25% 등 소득 수준과 연계한 차등 적용으로 변경한다.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우선 총량 관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대출 통계를 세분화하는 등 관리의 체계성을 높일 방침이다.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비주택담보대출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 예탁금 과세특례 정비 등을 통해 위험의 전이 및 확산을 방지한다.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한계기업의 수익성·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경기 민감 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의 경우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와 구조조정기업 시공능력 재평가·공시를 실시하고 해운은 해운보증기구 본격 운용과 선박은행 조성, 조선은 채권단 관리 조선사 조기 정상화 등을 지원한다.또 2015년 말까지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재무안정, PEF 활성화 등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할 예정이다.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역량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 등 제도 개선하고,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인수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비율을 95% 이상에서 80%로 완화한다.또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맞춤형 고용지원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자본유출입 대응을 위해서는 신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운영해 시장 관련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역량을 확충한다.또 거시건전성 제도 개편을 통해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 운용할 예정이다.외화유동성 규제체계의 경우 바젤 Ⅲ 권고사항인 외화 LCR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하는 등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해 위기대응능력 확충하고 기존 규제 중 규제 목적·효과가 중첩되는 제도를 정비·개편할 방침이다.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은 여신전문회사,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한다.차입능력과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한도로 추가 자금조달 제한받지 않도록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외국인 채권투자 관련 제도 등을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해 장기 채권자금의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역금융안전망(CMIM)의 작동성을 강화하는 등 역내 위기대응체계 보완해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