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자사 직원 '상품권 강매' 논란

2014-12-22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투썸플레이스가 자사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강매한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매출 증대를 위해 자사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강매했다면 ‘사원판매금지법'에 해당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자사 임원은 15장, 본부 직원은 10장 또 직영매장의 매니저급 이상은 5장 등 직급별로 구분해 상품권을 구매케 했다.여기서 관건은  회사 측의 ‘강제성’ 여부다. CJ푸드빌 관계자는 “강매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면 부정했다. 이어 그는  “임직원 할인은 어느 회사나 존재한다. 연말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35%할인을 적용해 직원들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하려고 구매했던 것이 이렇게 와전되어 보도가 됐다”며 이러한 프로모션은 타 커피브랜드에서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강매성과 관련해서는 “할당량이 있었다면 다 팔렸어야 하는데 일부만 소진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