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완화”
대한상의 ‘2014년 규제개혁 10선’ 조사결과 발표
2015-12-23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우수한 기술력 갖춘 창업자에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 주는 연대보증 족쇄 완화가 ‘2014년 규제개혁’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꼽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및 규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3%가 ‘연대보증부담 완화’를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1위로 꼽았다고 23일 밝혔다.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2위는 간편결제 잔혹사 ‘공인인증서·액티브X 사용의무 폐지’(74.5%)로, 업계는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및 액티브X방식 결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3위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62.7%)였고, 4위는 장애인 섬·오벽지 주민들의 의료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58.8%)였다.‘한겨울에 한여름 옷’이라는 최경환 부총리의 지적처럼 전문가 58.8%는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를 공동 4위로 꼽았다.현재 국회계류중이지만 최신기술 적용으로 양질의 주택공급, 입주후 내부마감재 재시공 자원낭비(연6143억원)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이외에도 공동 6위는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54.9%)가 꼽혔다.공동 8위는 7조원 규모의 세계최대 반도체라인인 삼성 화성사업장 증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37.3%),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확대’(37.3%),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37.3%) 등이 선정됐다.한편 기업들은 올해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선체감지수는 121로 조사됐다. 규제개선체감지수가 100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부문별로는 금융분야의 규제개선체감도가 126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관광(124), 보건복지(122), 입지(120), 유통물류·영업(116), 건설(113), 공정거래(105)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환경, 노동분야는 98, 97로 기준치를 하회했다.기업들은 내년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노동부문 구조개선’(39.9%)을 가장 많이 원했다. 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과제로 기업의 37.3%는 ‘규제개혁조치 입법화 및 규제신설 최소화 등 국회의 협력’을 우선순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