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 불법 난지 골프개장.봉쇄"

시민연대, 240명 골프장 고객 위해 십만명 시민 외면

2005-12-08     김경식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을 형사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단이) 불법적인 난지도 골프장 개장과 240명 골프장 이용객을 위해 100,000명의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공원입구를 무단으로 봉쇄하고, 시민참여행사를 방해했다"고 형사고발 이유를 밝혔다.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난지도 시민연대)는 그간 청계광장과 서울 시청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릴레이 1인시위를 하는 등 난지도 골프장이 단 240명만을 위한 골프장이 아닌 시민을 위한 가족공원 촉구의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다양한 시민참여 문화행사를 통해 가족공원의 당위를 알려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단은 골프장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난지도 노을공원내 공공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에는 난지도 시민연대의 시민참여 행사를 방해하고 가방검사를 하는 등 참여시민에게 모욕을 주고 시민통행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44개 시민.사회.환경단체는 "공단이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동일한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지방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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