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사도 외환 동시결제시스템 참가 허용
2015-12-2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그동안 외국환은행만 이용하던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은행은 23일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 결제 리스크를 줄이고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비은행 금융기관의 CLS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증권사 등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돼 외환 결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이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도 CLS의 직접 결제회원인 외환·국민·신한 등 3개 은행을 통해 이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들 3개 은행을 뺀 다른 국내 은행이나 외은지점들은 국내외 CLS 결제회원을 통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CLS는 17개 결제 통화국을 연결해 외환거래 때 동시 결제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국가 간 시차 문제 때문에 매도 통화를 지급한 상황에서 매입 통화는 받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고 2004년 도입됐다.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외환·국민·신한은행과 관련 약정을 맺고 CLS 공동망 참가 신청을 한 뒤, 전산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이종렬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CLS에 참가하면 매입 통화를 수취했을 때만 매도 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결제 관련 위험이 원천 차단될 수 있고,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