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재건축아파트 ‘조합청산 서류’ 제출 거부 논란
공사비와 일반분양·경매처분 등 입·출금 내역 파악할 수 있는 문건 요청 거부
구청 등 공문(내용증명)에도 “소송해라”···“명백한 불법, 횡령의혹 있을 수밖에”
2014-12-23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개봉2동 현대아파트(구 원풍아파트) 조합원들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조합청산을 위해 ‘정산 서류’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대건설이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구로구 개봉2동 407-11번지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는 1978년 ‘원풍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준공된 당시로서는 구로구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다.23일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1995년 ‘원풍아파트 재건축’이라는 사업명으로 시행에 착수, 아파트소유조합원의 무상지분(당시 아파트 평형 기준 134%에 해당하는 면적과 무이자 이주비 5000만원)을 보장(확정지분제)하는 조건으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재건축은 확정지분제와 도급제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확정지분제는 시공사가 계약 시점에 조합원의 지분 보상률을 확정하는 것으로 애초 확정된 지분과 분담금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손해는 시공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이후 6년에 걸쳐 진행된 공사는 2001년에 완공됐다. 이 당시 현대건설과 조합 측의 정산이 이뤄져야 했으나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일부 조합원의 공사비와 이주비 미상환이 발생, 정산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현대건설은 즉시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가압류 등 소송을 제기, 2006년 1월 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확정 판결 즉시 경매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 6년이 지난 2011년 9월께 경매 처분을 경료하면서 조합 정산이 뒤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박홍렬 조합장은 “법원 확정 판결에도 아무 이유 없이 6년간 경매절차를 진행 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부동산 경기도 나쁘지 않았다”며 “당시 채무를 변제해야할 조합원들은 세금·공과금 등 재산상의 손해만 입고 있는 상황이여서 조속한 경매진행을 위해 현대건설 측에 내용증명을 수 차례 보냈다”고 말했다.그런데 경매 완료 후 현대건설은 분양금 등을 전액 회수했음에도 조합 측에서 요청하는 공사비와 일반분양·경매처분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정산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이에 조합 측은 관할관청을 통해 수십여 차례 정산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현대건설 측에 보냈다.조합 측이 정산 서류를 요청하는 근거로 △ 계약서 32조- 분양 수입금은 조합과 현대건설의 공동명의로 은행 구좌를 개설해 현대건설이 책임 관리하되, 인출시에는 인출내역을 조합에 서면 통보한다 △ 계약서 36조- 조합과 현대건설의 이견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해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중재를 요청해 그에 따른다 등이 기재돼 있다.하지만 현대아파트 측은 공동명의의 은행 구좌를 개설하지 못했다. 박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 계약 당시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자금의 조속한 인출을 위해 현대건설이 단독 구좌 개설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조합 측은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서면 통보 없이 인출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구좌 개설에 동의를 해줬다”고 말했다.특히 현대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확정지분제’ 방식을 선택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조합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면적을 조합원에게 제공했고, 잔여주택과 상가·복리시설은 매각해 공사비에 충당함에 따라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은 시공사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이는 현대건설이 구좌 내역 등 정산 서류를 조합 측에 제출해도 분양금 등 수익을 조합에게 나눠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박 조합장은 “입·출금 내역이 확실하다면 거래 당사자에게 서류 몇 장 출력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라며 “계약서에도 기재돼 있는 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불법을 떠나 횡령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