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2014-12-23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박영순 구리시장이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선거법위반 관련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50분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린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 전광판 광고는 유죄,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 현수막 게재는 무죄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인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그린벨트 해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토부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김희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