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위로금’ 놓고 팽팽

여 “법적 근거 없어 불가능” vs 야 “특별위로금 국비로 지원해야”

2014-12-24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보상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24일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국비 지원 안을 놓고 충돌했다.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세월호 피해 구제 대책을 논의하며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특별위로금 국비 지원 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금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 입장에서 특별위로금을 법률에 규정해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은 대개 판례상 굳어져있고 그것을 손해배상 해주는 거다. 그런데 유가족이 현행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해 배상받는 것 외에 따로 특별위로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건 법적으로 도저히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건 현행 대한민국의 민주적 체제 하에선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 안에선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왕조시대라면 가능할 거다. 임금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이런 가운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되 늦어도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선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 원내대표는 “가급적 올해 내에 처리하는 게 좋겠지만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책임 명시 여부를 놓고 대립해왔으나, 정부가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세월호 참사 피해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을 놓고 여당은 안산 단원고를, 야당은 안산지역 전체를 주장했으나 단원고만 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세월호에서 탈출해 생존한 남학생들의 군면제 문제에 대해서도 병역법에 의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특별위로금 지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날 회동을 예정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