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도 넘은 경쟁사 깎아 내리기 ‘눈총’

상호비방에 고발까지 진흙탕 싸움…소비자 피해 우려

2015-12-28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유통업계의 경쟁사 비방 마케팅이 심화되면서 자칫 업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주류, 배달앱, 소셜커머스업계 등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도를 넘는 경쟁사 깎아내리기 식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오비맥주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루머의 진원지가 경쟁업체인 하이트진로로 밝혀졌다며 하이트진로 직원 6명과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7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지난 6월 하이트진로 대전지점 차장 이모(45)씨는 지점장 방씨의 지시 아래 “카스맥주 중 변질된 제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어른들이 드시면 하늘로 빨리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 및 지인 등 11명에게 보냈다.또 본사 직원 안모(33)씨는 지난 8월 SNS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 20여명에게 “2014년 6~8월 생산된 카스는 마시면 안 된다”,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유포한 혐의다.지난 2012년에도 하이트진로 임직원은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을 비방해 지난 8월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배달앱도 경쟁업체의 비방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달 배달 앱 ‘요기요’가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이 자사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활용해 비교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요기요 측은 배달의 민족 측이 제작한 광고 자료에서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이와 함께 요기요는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했고 배달의 민족은 비교 광고를 게재했다는 부분을 인정, 해당 비교 광고의 집행을 중단했다.소셜커머스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쿠팡은 지난해 위메프가 유튜브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구빵(‘쿠팡’ 연상 단어) 비싸” 같은 표현이 들어간 영상광고를 올린 것을 문제 삼아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위메프는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소셜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은 과열 경쟁도 불가피하다”며 업계 사정도 인정했지만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혼동을 일으켜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