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한해 산업단지 배출업소 1천61곳 점검…191곳 적발

2015-12-30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였다.30일 시에 따르면 10개 산업단지의 지도점검 대상인 1천61곳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위반업소 191곳을 적발했다.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18%로 지난해 배출업소 위반율 10.6%보다 7.4% 증가됐으며 작년 전국 평균 위반율 7.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8곳, 폐수무단방류 7곳,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8곳,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55곳, 기타 103곳 등이다.폐수무단방류는 전년도 대비 7곳이 늘었고 배출허용기준초과사업장도 전년에 31개소에서 24개소가 증가했다.위반업체 가운데 36곳은 형사 처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5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그 이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아울러 시는 산업단지 대기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오염원의 특별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저감되어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규제만 하는 환경단속이 아닌 업체 스스로 자율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기술력이 미흡한 영세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선진기술지원을 통한 시설개선 유도, 산학기관과 협력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학근 시 대기보전과 과장은 “내년에도 녹색도시 인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 상설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점검업소 시책을 적극 홍보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관계법규 이행 여부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