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KB국민은행 4000억 법인세 소송...‘시간끄는’ 세무당국

선고기일 연기신청 후 추후지정...지급해야 할 이자만 900억원대

2016-01-0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민은행이 세무당국과 벌이고 있는 4000억원대의 법인세 소송이 결국 해를 넘겨서까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7년 국세청이 회사 손실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며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그 결과 국민은행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지난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3심 역시 특별한 법리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3분기 국민은행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이 같은 예상과는 달리 해룰 넘기도록 법인세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판결 선고기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안건은 추후 지정 된 상태로, 언제쯤 선고기일이 확정될지 역시 알 수 없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추후지정 상황인 만큼 은행에서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취할 수 없다”며 “일정도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렇게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결국 패소하게 될 경우 물어야 할 지연 이지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지연이자만 900억원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를 물더라도 시간을 끌 수 밖에 없는 것이 400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은 세무당국에도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라며 “일단 확정 될 경우 아마 분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말을 아끼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개별 기업과의 문제인 만큼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사항 등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