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두산·신세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5억

공정위, 3사 소속 13개 계열사 합계 16건 적발

2016-01-07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KT, 두산, 신세계 등 3개 기업 소속 13개 계열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기업집단 소속 13개 계열사에서 모두 16건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년간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위반행위의 거래 유형은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 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이다.
 
KT는 7개 계열사에서 가장 많은 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은 두산건설 등 4개 계열사에서 6건(2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두산건설은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금액을 누락해서 공시했다.
 
신세계는 2개사 2건(1400만원)이 적발됐다. 신세계는 계열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과 에스엠이 서로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기한을 43일 초과해서 공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