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불만 품고 자기 차량 방화한 60대 결국 구속

2015-01-07     이환 기자

[매일일보]  토지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고 군수면담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 중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차량으로 군청 정문을 막고 불지른 피의자가 방화 혐의로  구속됐다.

강화경찰서는 지난6일 오전11시 15분경 강화군청 정문 앞에서, 군수 면담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피의자 이 모(62) 씨를 방화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관내 길상면 온수리 SK와이번즈 2군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소음과 분진,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 됐다며 자신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청와대, SK텔레콤, 강화군에 3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는‘협의 및 보상이 완료 됐다’통보하고 '강화군은 정상적인 허가로 행정기관의 잘못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와 강화군을 상대로 조사 후 일반건조물방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