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언론사' 고소

2011-01-14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미네르바'로 잘 알려진 박대성씨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박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 사건 조작설' 등의 내용을 게재한 누리꾼 3명과 이를 보도한 주간지 대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지난 12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박씨는 고소 취지에 대해 "누리꾼 3명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정의포럼' 카페의 핵심회원들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글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뒤 주간지에 이를 제보했다"며 "이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해당 주간지에 대해서도 "언론사는 기사화 이후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면, 피해받을 사람의 반론을 실어주거나 최소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해당 주간지 측은 다음 아고라에서 떠도는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문제의 기사는 1월3일자 <최초공개 1탄 "미네르바 박대성은 조작된 인물">, 1월5일자 <미네르바 조작 사건 기획자는 정권 핵심부 K씨>라는 제목으로 주간지에 개제됐다.기사에는 "미네르바 박씨는 조작된 인물이며, 미네르바 사건도 당시 검찰 수뇌부에 의해 조작됐다. 사건 배후에는 이공계 출신 정권 핵심인사 K씨가 있다"는 누리꾼의 주장이 담겨있다.한편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 K씨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