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여성 기업 활동 지원 우대 사업 확대 실시

2015-01-09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춘천시는 여성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급 계약 관련 법률이 개정돼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수익계약 범위가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졌고, 시는 관련법을 적극 적용, 여성 기업 제품의 수의계약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기업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일반기업은 이자의 3%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는 그보다 많은 3.5%로 상향지원한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74억원으로 시는 여성기업에 지원 내용을 알리고 적극 이용토록 홍보키로 했다. 단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최근 신고매출액이 없는 업체,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휴,폐업, 지방세 등 체납업체, 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하인 제조업체, 사치, 향락 등 소비업체 등은 제외된다. 기업 지원정책 수립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도 확대되며, 시는 향토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이달 중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 여성기업인의 의견을 관련 시책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지역 내 여성기업은 20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영애 춘천시 기업소통 계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여성기업(51개)이 전체 지원기업(138개)의 37%에 달했다”며 “ 수의계약 확대와 이자 보전 상향 등의 우대 시책을 통해 여성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