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이 낳은 연봉 4천 이상 직장인, 세혜택 크게 축소”
납세자연맹 “4천 이하는 오히려 늘어...정부 발표와 달라”
2016-01-1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연봉 4000만원 이상 직장인들은 2013년 자녀를 낳은 경우보다 연말정신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직장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일반적인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을 가정해 계산해보면 2013년에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지난해 낳을 경우 세금 부담이 19만3080원 늘어났다.
연봉이 5000만원이면 31만760원, 6000만원이면 34만3750원까지 증가했다.
지난번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생공제’와 ‘6세이하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지난해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연말정산시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연맹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은 2만∼3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