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새해 달라지는 지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시행, 납부만하고 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추가 불이익
2015-01-12 박진영 기자
[매일일보 박진영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했지만, ‘14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분을 신고·납부하는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사업장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상록구 세무2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하며, 종전까지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걸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