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가장 리베이트’ 한국오츠카, 5억여원 세금소송 패소

2016-01-13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한국오츠카제약이 설문조사를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국오츠카제약이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총 5억6000만여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한국오츠카제약은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홍보업체인 M사에 의뢰해 자사 약품인 ‘무코스타’와 ‘프레탈’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의 대가로 858명의 의사에게 총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한 후 비용으로 처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를 마쳤다.이에 역삼세무서는 2013년 1월 한국오츠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등 5억6000만여원을 부과했다.재판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M사 대표이사는 이미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음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했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판결했다이어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몇 개월 전에 정리가 된 사건이며 현재 2심 진행 중”이라며 “사건이 있었던 2011년 이후 CP(자율준수프로그램)를 강화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윤리, 부정부패 교육도 실시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