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하나·외환 합병 예비인가 제출 ‘임박’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승인 가능성…노사는 본협상 시작

2016-01-1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늦어도 이달 15일까지는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늦어도 15일에는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12일 더는 통합을 미룰 수 없으며, 노조와의 대화와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각각 따로따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예비인가 승인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금융위가 법적 요건을 따져 60일 이내에 결정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2012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통합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수차례 검토해온 상태여서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은 이달 29일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월 중순께 합병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낼 것으로 예상된다.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는 본인가 심사 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다. 하나금융이 추진하는 예상 합병기일은 오는 3월 1일로 돼 있다.아울러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본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하나금융·외환은행 사측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첫 대화에 나선다.사측 5명, 노조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화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김근용 노조위원장도 협상에 참석한다.앞서 노조는 사측에 △통합의 타당성(2주) △통합의 최적시기와 원칙(1주) △은행 이름, 임원구성 등 통합 시 세부사항(3일) △통합시 구조조정 여부(1주)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 준수(1주) △징계 및 사법조치 관련(3일) △합의서 준수 방안(3일) △문구조율(1주) 등의 순서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노조는 이렇게 총 60일간, 3월 13일까지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은 이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오는 3월 개각설과 같은 달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만료 등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