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생활안정자금 지원
2016-01-14 심기성 기자
대출시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며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유흥주점·사행성 사업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제외한다.
대출 희망자는 대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구청 자치행정과(820-9112)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출은 4월·7월·10월·12월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시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며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유흥주점·사행성 사업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제외한다.
대출 희망자는 대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구청 자치행정과(820-9112)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출은 4월·7월·10월·12월초에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