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은 옛말...이제는 세금폭탄
세액공제 첫 적용...고소득자 세금 추가납부 부담
2016-01-1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된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고소득 연봉자의 경우 세금 추가 납부 가능성도 높아졌다.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나 소득구간별 근로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 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바뀐다.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이로 인해 고소득자 일수록 올해 연말정산 봉투는 지난해에 비해 얇아지고 심하면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다.예를 들어 배우자 소득이 없고 자녀가 2명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이 같은 액수의 자녀교육비, 보험료를 내고 의료비 325만원을 쓰면 세액공제를 모두 받더라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9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2013년 귀속연도분) 연말정산에서는 1만원가량을 환급받았던 것과는 1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는 셈이다.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도 완화된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은 등의 요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된다.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신설됐다.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늘어났다.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다.대신 최대 50만원을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원까지 확대되고, 38%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졌다.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는 기준점을 연 소득 5500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에서는 2~18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5500만~6000만원 구간은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은 3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기재부는 이번 세액공제 확대로 국가 세수는 86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