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기' 오창석 홈스테드커피 대표 실형 선고

2016-01-1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대형프랜차이즈업체 ‘홈스테드커피’ 대표가 직원들의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부장판사 한성수)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창석 대표(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오 대표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본사를 두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업을 시작, 명동점 등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요 상권에 점포를 늘리며 한때 직영점 7곳, 가맹점 40여곳을 운영하는 업체로 성장시켰다.그러나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적자가 증가,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2013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오 대표는 또 2011년 7월부터 직원 25명에게 총 1억25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을 빌미로 5명에게 총 10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6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이고, 아직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홈스테드 측은 "대표의 실형선고는 사실무근”이라며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