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저축은행, 19일부터 조은저축은행으로 영업

예금 만기·이자 등 조건 유지…통장 변경 필요 없어

2016-01-1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19일부터 조은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재개한다.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조은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조은저축은행은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여수·광주 영업점에서 19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의 만기나 이자 등 거래조건은 유지된다. 기존 거래자들은 통장 변경이나 재계약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다.후순위 채권자 153명에 대해선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앞으로 파산재단의 배당률에 따라 자금을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