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부 조삼모사 해명에 국민 불만 팽배

모두 다 불만족인 연말정산 논란

2016-01-2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연말정산 증세 논란으로 ‘13월의 세금폭탄’ 등과 같은 이야기로 여론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진화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조삼모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긴급기자회견은 연말정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돼 세법 개정 등이 거론되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최 부총리가 직접 해명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부총리는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경감되고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이지만 부담되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정부의 설명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선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고 세금 부담이 그대로여서 간이세액표 조정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납세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보완책 발표가 '조삼모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 5500만원 이하의 미혼 직장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납세자연맹이 바뀐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지난해 아이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000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을,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로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씩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세 혜택은 작년 연말정산에 비해 34만3750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일부 상황에서는 정부의 안내만 믿고 있다가는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종전 세법에 뿌리를 두고 잘못된 절세상식을 전파,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납세자연맹은 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연봉 4000만원인 남편 A씨와 연봉 3000만원인 부인의 국세청 연말정산 사례를 직접 제시했다.부양가족(62세 모친, 7세 아들, 5세 딸) 모두를 남편이 공제하는 경우 남편의 과세표준이 2031만3531원으로 15%의 세율이, 부인은 과세표준이 1175만2649원으로 6%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남편의 보험료와 연금저축 및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액은 75만원, 부인은 보험료 세액공제액 6만원이 있다. 부부와 모친, 자녀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을 모두 더하면 각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남편 A씨가 모친과 자녀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으면, A씨의 세금은 0원이지만 아내는 33만947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반면 모친과 딸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의료비 지출이 없었던 아들에 대한 공제는 부인이 받도록 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국세청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니 부부의 절세혜택이 33만9470원 증가한 것이다.이런 불만들에 대해 최 부총리는 “종전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