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첨단 시스템 도입

스마트 행정 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현장서 PDA단말기 활용

2016-01-21     이명훈 기자
[매일일보]중구는 불법광고물 적발시 현장에서 PDA 단말기를 활용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 서류에 적은 후 구청에 들어와 일일이 전산 입력하는 일명‘수기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치 및 촬영한 사진들을 PDA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단속한 사항은 곧바로 ‘과태료 부과 전산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돼 구청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이에 따라 현장 단속결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속대상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어 광고물 분야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또는 단속대상이 현장에서 즉시 DB화 돼 추후에 상습적으로 불법유동 광고물을 설치하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사후 민원처리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중구는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단속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최창식 구청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속과 정비업무도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