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광고 ‘잡코리아’에 시정명령
2016-01-2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취업포털 중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부동의 1위’, ‘이력서 보유량 61만5000건’ 등 문구를 이용해 광고했다.그러나 실제로는 한국대학신문, 한국소비자포럼, 한국능률협회 등이 취업포털에 대한 구직자의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등을 조사한 결과, 잡코리아가 1위를 한 적도 있지만 2위 이하의 등수를 기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잡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력서 61만5천건은 구직자들의 이력서 수정을 포함한 횟수로, 실제 등록 이력서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28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취업포털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주 수입원은 기업이 취업포털에 지급하는 채용공고 대가로, 구직자는 무료로 취업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취업 알선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지만, 구직자가 취업포털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하면 기업들이 이력서를 보고 마음에 드는 구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대기업이 취업포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취업포털의 주된 고객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취업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직자는 업계 1위'같은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