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60%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획득 한 후 주소지에서 신청

2016-01-26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경기도가 올해 7억2천만 원을 들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은 도내 농가가 유기농산물,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등 각종 친환경 인증을 추진할 경우, 인증 신청비와 인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1천㎡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이며, 지원액은 친환경인증 1건당 실제 인증비용의 60%까지이며, 지원금은 인증을 획득한 후에 거주지 시ㆍ군과 읍ㆍ면ㆍ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계속되며 지원금은 6월, 9월, 12월에 각각 지급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경기도는 지난해 쌀, 배, 포도, 상추 등 501건에 모두 3억 2천만 원의 인증소요비용을 지원했으며, 도는 현재 5,712ha인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면적을 올해 말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4%인 6,300ha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