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일방적 종교강요, 21일 대법원 선고

2011-01-18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오는 21일, 사립학교의 종교과목 수업 및 종교행사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강의석씨(24)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강씨는 학교법인 대광학원이 운영하는 기독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4년 "추첨을 통해 배정됐음에도 일방적인 종교 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강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학교와 교육청에 배상책임을 지웠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종교단체의 선교 등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광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자유가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본질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