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 위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
2015-01-28 김기락 기자
[매일일보 김기락 기자] 영덕군 이희진군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51) 영덕군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8일 이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핵심증거인 김씨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많으며 이를 합리적 의심 없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