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격장 사고 이후, 실내사격장 방염소재 사용 의무화
2011-01-19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부산사격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실내사격장의 방음장치가 방염 소재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전날 오후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방음장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기준을 충족하는 소재만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폴리우레탄 등 불이 붙기 쉽고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소재를 써도 무방했다.총을 쏘는 곳에서 5m 앞까지 반드시 물이 1㎝ 이상 고인 화약가루받이를 설치토록 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난연성 고무를 입혀 물청소가 쉽도록 했다.또 총을 쏘는 곳과 출입구,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격실 밖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경찰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2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6월께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