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서진원 신한은행장, ‘불법계좌조회’ 징계건은?

금감원 “사임해도 징계는 추진...발표 시기는 논의 중”

2016-01-2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서진원 신한은행장의 부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계좌조회 관련 징계안 발표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징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신한은행에 대해 불법 계좌조회 의혹과 관련한 5주간의 추가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당초 금감원은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사장과 전·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또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징계도 사전 통보했다.그러나 이후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가 신한은행이 신한사태 때 최고경영진 지시로 ‘계좌추적팀’과 같은 전담팀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조회를 벌였다는 문건을 폭로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신한은행 경영진이 개입된 별도 조직 결성 건은 추후 금감원 조사 결과 사실이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그간 해당 사건과 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서진원 현 행장의 책임론 역시 다시 불거졌다. 특히 참여연대는 고객 거래정보 불법 조회에 가담했다며 신 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당시 참여연대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신상훈 전 지주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신한은행 고객 계좌를 불법·무단 조회했고, 서진원 행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도 신 전 사장 쪽을 흠집내기 위해 이런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계속 이뤄졌는데도 서 행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문제는 시기다. 당시 금감원은 검사 결과는 이르면 3개월 내외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검사가 마무리 된 만큼 이르면 2월에도 징계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 행장의 투병 사실이 알려지기 이전에는 해당 징계가 서 행장의 연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현재 금융권에서는 서 행장이 투병으로 자리를 비운 만큼 후임 논의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설령 서 행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확인된다면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다뤄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시기나 징계 수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행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건 물러나지 않건, 또 물러난 이유가 어떤 것이던, 조사 결과 징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예정대로 필요한 수위의 징계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