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석면공사비리연루, 서울메트로직원 기소
2011-01-19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지하철 역사 석면제거 부실공사를 한 회사에 뒷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서울메트로직원이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석면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챙긴 서울메트로 석면감독업무 담당 직원 위모씨(39)와 채모씨(40)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낸 건설업체 J사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석면제거공사 업체인 J사 대표 김씨로부터 "진행 중인 공사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 석면제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44회에 걸쳐 3개 업체 대표로부터 2억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위씨는 주택담보대출금 변제압박에 시달리자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 대표에게 사업상 편의제공을 약속하면서 18회에 걸쳐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채씨는 2007년 6월 배임수재 혐의를 제보한 D사 대표 김모씨를 폭행해 전치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J사 대표 김씨는 총 3억1800여만원을 이들에게 제공했으며, D사 대표 김씨는 9300여만원을, Y사 대표 김모씨는 3800여만원을 각각 이들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위씨는 서울메트로에서 석면감독업무를 담당했으며, 채씨는 석면제거공사 그래픽 작업을 담당했다. 이들은 위씨가 석면 수치 등을 감독해 석면제거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이 있는 점에 주목, 석면제거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