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어린이, 식이섬유 제품 과다섭취 주의해야"
소비자원, 식약처에 식이섬유 함량 상한기준 마련 요청
2016-01-2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식이섬유 함량 상한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소비자원은 29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이섬유 강조 표시식품 30개 제품(유가공품 5개·음료 10개·올리고당류 5개·건강기능식품 10개)의 식이섬유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군인 유가공품·음료 15개 제품의 식이섬유 함량은 0.4∼8.6g(평균 3.4g)이다. 일부 제품은 하루 2개만 먹어도 한국영양학회가 정한 5세 이하 어린이 1일 식이섬유 충분섭취량 기준인 10∼15g을 초과한다.건강기능식품 10개 제품은 표시 용법·용량을 지키면 하루에 섭취하는 식이섬유 함량이 2.7∼24.9g(평균 12.3g)으로 성인 1일 충분섭취량(25g)에 가까운 제품도 있다.일반 식품에 식이섬유를 강조해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으려면 식이섬유를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그 상한선은 없다.한편 2개 제품(엠투 화이버 플러스·설탕 없는 올리고당)은 실제 식이섬유 함량이 표시함량의 80%를 밑돌았고, 또 다른 2개 제품(프로바이오틱 1000억 청사과·언니 몰래먹는 딸기오레)는 표시함량이 기준(100㎉당 1.5g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건강기능식품인 ‘아침애’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의약품 혼동주의’표시가 빠졌다.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저하, 대장기능 개선, 비만예방 등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량섭취에 따른 설사, 구토, 복부 팽만 등의 부작용 정보 제공은 미진하다.특히 성장기 어린이가 식이섬유를 과량 섭취하면 포만감 때문에 발육에 필요한 열량 섭취가 줄고,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과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다.따라서 식사로 섭취하는 식이섬유 함량을 고려해 가공식품은 적정량 이하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이섬유 함량 상한기준 마련을 비롯해 식이섬유 과량섭취에 따른 부작용 주의문구 표시, 식이섬유 식품 표시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