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가짜 나이키' 운동화 판매하고 환불 불가

2015-01-29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홈플러스가 정품이 아닌 가짜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고도 납품업자 책임이라며 교환·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 이모씨는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3000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샀다. 이씨는 나이키의 엠블럼과 바느질이 이상하다고 판단, 홈플러스측에 확인을 요청했다.그러나 홈플러스는 해당 제품이 정품이라며 환불을 거절했고 소비자는 특허청에 진품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그 결과 특허청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1차 검증 결과를 내놨고, 이씨의 요청에 따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나이키 본사로 제품을 보냈다.지난 달 나이키 본사는 ‘해당 운동화는 나이키의 정품이 아닌 가짜 제품’이라는 최종 감정 결과를 특허청에 통보했다. 그 후 홈플러스는 나이키 본사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가짜 상품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며 교환·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홈플러스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이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운동화를 보내달라고 했다”며 “소비자가 제품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을 해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